10여년 전부터 간리 안건 상당수 공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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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부터 간리 안건 상당수 공개 심의·의결 “밀실에서 위원장 주도로 빠져나갈 방법 강구”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5·18 기념식장에 입장하려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간리 승인소위(SCA)에 내기로 한 답변서 내용과 안건 처리 과정을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10여년 전부터 상당수 해당 내용을 공개 심의·의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간리 승인소위 내부 회의 규정을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19일 과거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간리 승인소위 보고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안건 중 절반 가까이 공개 심의·의결 처리했다. 한겨레가 회의 공개를 확인한 보고서는 ‘2013년 ICC 승인심사 소위 정기심사자료 보고’,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대한 인권위 답변서(안)제출의 건’, ‘간리 승인소위 2021년 10월 등급심사 제출자료(안)의 건’ 등이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 시절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옛 간리) 승인소위가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답변 요청을 했던 2014년 상황은 이번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때와 같다. 인권위는 최근 간리 특별심사에 대비한 ‘간리 티에프’의 답변서 초안과 안건 심의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인 것처럼 밝혀왔다. 인권위 홍보협력과는 지난 16일 공지에서 “(간리) 답변서 초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간리 승인소위의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안건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창호 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개를 주장하자 “간리의 규칙상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절차를 지키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인권위가 비공개 근거로 지목한 건 ‘간리 승인소위 절차규정’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기밀’ 조항에서 “모든 간리 승인소위(SCA)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기밀에 부쳐야 한다”(All participants at SCA meetings are required to respect the confidentiality of the proceedings)고 해 놓았다. 하10여년 전부터 간리 안건 상당수 공개 심의·의결 “밀실에서 위원장 주도로 빠져나갈 방법 강구”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5·18 기념식장에 입장하려다가 거센 항의를 받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간리 승인소위(SCA)에 내기로 한 답변서 내용과 안건 처리 과정을 규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10여년 전부터 상당수 해당 내용을 공개 심의·의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간리 승인소위 내부 회의 규정을 왜곡해서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19일 과거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간리 승인소위 보고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안건 중 절반 가까이 공개 심의·의결 처리했다. 한겨레가 회의 공개를 확인한 보고서는 ‘2013년 ICC 승인심사 소위 정기심사자료 보고’, ‘2014년 하반기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에 대한 인권위 답변서(안)제출의 건’, ‘간리 승인소위 2021년 10월 등급심사 제출자료(안)의 건’ 등이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 시절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옛 간리) 승인소위가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 및 답변 요청을 했던 2014년 상황은 이번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때와 같다. 인권위는 최근 간리 특별심사에 대비한 ‘간리 티에프’의 답변서 초안과 안건 심의에 대해 비공개가 원칙인 것처럼 밝혀왔다. 인권위 홍보협력과는 지난 16일 공지에서 “(간리) 답변서 초안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간리 승인소위의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안건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창호 위원장도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개를 주장하자 “간리의 규칙상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절차를 지키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인권위가 비공개 근거로 지목한 건 ‘간리 승인소위 절차규정’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기밀’ 조항에서 “모든 간리 승인소위(SCA) 회의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기밀에 부쳐야 한다”(All participants at SCA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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