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尹파면 결정문' 증거로…"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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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조만간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준비 절차를 주관하는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일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는 끝났고 기본적 증거와 의견도 제출됐다"며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이후 절차는 변론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추후 결정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재판의 공판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탄핵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해 결정문 전반에 '군경'이라고 사용된 표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결정문에서 (군경이라는) 군과 경찰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군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의 충성파와 함께 논의를 한 걸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전혀 사전에 공모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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