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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용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홍보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중위소득 여성용품 63%이하)지원대상 가구의 9~24 여성청소년신청기간 : 2025년 1월~12월 여성용품 24일(수)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등)가 신청방문 여성용품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가능, 신청인 신분증 여성용품 지참)지원금액 : 월 14,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여성용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여성용품 따른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여성용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여성용품 신청 바랍니다.#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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