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은 면제하는 “병립 해결” 성명스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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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은 면제하는 “병립 해결” 성명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글로벌 최저세에서 미국 기업은 면제한다는 주요7개국(G7)과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거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글로벌 최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주요7개국(G7)은 28일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제의 일부에서 미국 기업들을 면제하는 “병립 해결” 과세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내어 밝혔다. 주요7개국이 합의한 “병립 해결” 과세란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세에서 면제된다는 의미이다.지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이는 이익에 적어도 15%를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세 시행에 대해 135개국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최저세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이 낮은 국가로 사업체를 옮겨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인 글로벌 최저세 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으로 애플과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었다.하지만, 미국은 이 글로벌 최저세가 이중과세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최근에 보복 조처를 위협해서 주요7개국으로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얻어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추진하는 감세·지출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889조’를 추가했다. 해당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미국의 이런 보복 위협에 주요7개국은 지난 16∼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국 기업은 글로벌 최저세에서 면제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주요7개국의 성명 발표에 앞서 의회에 ‘889조’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미국 기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1천억달러나 줄어든다고 밝혔다.주요7개국은 이번 합의가 “모든 국가의 조세 주권” 보전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포함해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는 추가적인 진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몇주 뒤에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요7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주도하기 때문에, 합의는 사실상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세는 주요 대상인 미국의 빅테크 다국적 기업이 면제미국 기업은 면제하는 “병립 해결” 성명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글로벌 최저세에서 미국 기업은 면제한다는 주요7개국(G7)과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거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글로벌 최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주요7개국(G7)은 28일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제의 일부에서 미국 기업들을 면제하는 “병립 해결” 과세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내어 밝혔다. 주요7개국이 합의한 “병립 해결” 과세란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세에서 면제된다는 의미이다.지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이는 이익에 적어도 15%를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세 시행에 대해 135개국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최저세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이 낮은 국가로 사업체를 옮겨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인 글로벌 최저세 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으로 애플과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었다.하지만, 미국은 이 글로벌 최저세가 이중과세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최근에 보복 조처를 위협해서 주요7개국으로부터 미국 기업에 대한 예외를 얻어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추진하는 감세·지출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미국 기업에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889조’를 추가했다. 해당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이다.미국의 이런 보복 위협에 주요7개국은 지난 16∼17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국 기업은 글로벌 최저세에서 면제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주요7개국의 성명 발표에 앞서 의회에 ‘889조’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미국 기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이 1천억달러나 줄어든다고 밝혔다.주요7개국은 이번 합의가 “모든 국가의 조세 주권” 보전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포함해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는 추가적인 진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몇주 뒤에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주요7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주도하기 때문에, 합의는 사실상 관철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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