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매체를 선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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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됐던 한국인터넷기자협회(KIJ)의 복권”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협회에 소속된 90여 개 매체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출입 신청을 낸 3개사를 기준에 따라 등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출입기자 선정 기준은 정치 성향이 아니라 취재 역량과 보도 실적 등 객관적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출입을 승인한 매체는 모두 언론사로 정식 등록된 곳”이라며 “보수 성향 매체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단 구성 원칙과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는 이번 결정 이후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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