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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어 특검 소환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구속적부심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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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를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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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4시동물병원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내란 특검은 7월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2차례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되면서 신병을 확보하고 직권남용 등 내란 관련 수사와 외환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0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구속 때처럼 구속적부심사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석방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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