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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일터, 귀 닫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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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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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 018년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원청은 자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하청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법은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업무 구조가 위험 소통을 차단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고 전 하청 노동자들이 28차례나 주요 설비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원청 서부발전이 묵살한 것과 판박이다. 원·하청은 도리어 노동 통제로 일관했다. 현장 노동자가 TBM 도중 자리를 비우면 벌칙처럼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6월10일 공개한 한국KPS 하청업체 노동자의 반성문을 보면, “터빈 2층 현장 대기실에서 아침 TBM 미팅 참석 위해서 대기하는 중에 화장실 용무로 OS산업개발(한전KPS 하청) 직원에게 이야기한 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자리 비우는 사이에 TBM 업무 미팅이 종료됐습니다. 불참석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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