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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 보호, 한국의 미래와 교회 생존이 달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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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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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 사회는 생명 경시 풍조 심화와 입법 공백이라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라이프(생명존중)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인 홍순철(54)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태아 생명 보호는 다음세대를 지키는 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회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태아보험 가입 헌재 결정, ‘낙태 합법화’ 아니다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 연구실에서 만난 홍 교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낙태 합법화’로 오해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은 태아를 우리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고 동시에 선언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다는 점만 부각할 게 아니라 태아 생명의 가치를 인정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홍 교수는 현재 상황을 “기존 낙태죄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로 규정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진보 보수를 떠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 정권이라 해서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볼 수 없으며 다음세대에 대한 보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홍 교수는 새 정부가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삭 낙태’ 등 불법적인 낙태를 막고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실적인 입법 대안으로는 태아 심장 박동이 확인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는 태아 생명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면서도 헌재가 언급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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